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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4 2014나48865
부동산중개수수료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다만 제1심 판결문 4쪽 6째 줄 ‘제반 사정’ 다음에 ‘(원고가 중개한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고 얼마 지나지 아니한 2013. 3. 7. 기존 임대차계약 당시 확인되지 아니한 임대목적물의 하자와 이를 고려한 보증금 지급시기 및 금액을 상세히 정할 필요가 있어 임대인과 피고 사이에 다시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에 비추어 원고가 중개한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이 일부 미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추가한다.

그리고 제1심 판결문 4쪽 15째 줄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중개한 임대차계약서는 파기되어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중개료를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7, 8, 9, 12, 13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중개한 임대차계약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 사용하였고, 임대차계약서의 내용대로 작성 당일 임대보증금 15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그 내용을 이행하기 위하여 원고가 기존 점유자인 C으로부터 명도확인서를 받아주고, 피고에게 임대목적물의 열쇠를 건네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앞서 본 인정사실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임대인 회사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중개한 임대목적물에 원고로부터 확인받지 못한 하자가 존재하였으므로 중개수수료를 정할 때 이러한 점도 참작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012. 10. 30.자 임대차계약 당시 확인되지 아니한 임대목적물의 하자가 이후에 확인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갑 31에 의하여 인정되는 임대목적물의 하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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