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경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를 운영한 사람으로, 2016. 7. 경 주식회사 C로부터 ‘D 공사 ’를 수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다.
[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1. 25. 구미시 E의 2 층에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 착공 예정일 2016. 12. 10., 준공 예정일 2020. 12. 10. 계약금액 847억 원’ 등이 기재된 위 공사 관련 도급 계약서를 보여주면서, “ 내가 주식회사 C로부터 D 공사를 총 공사대금 847억 원에 도급 받았는데, 그 중 공사대금 35억 2,000만원 규모의 토목공사를 하도급 주겠다.
그런 데 원 청인 주식회사 C로 하여금 착공을 빨리 하게 하기 위해 자금을 지원하여야 하는데 공사 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착공 후 주식회사 C로부터 선급금을 받아 변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B 주식회사의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공사는 조합 문제로 착 공일조차 제대로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으며,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시행 중이 던 관급 공사 관련 자금 부족으로 회사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1. 26. 자신의 처인 G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제 1 항 기재 도급 계약서를 보여주면서 “ 내가 주식회사 C로부터 D 공사를 총 공사대금 847억 원에 도급 받았는데, 그 중 공사대금 69억 원 규모의 전기공사를 하도급 주겠다.
그런 데 원 청인 주식회사 C로 하여금 착공을 빨리 하게 하기 위해 조합장에게 로비를 해야 하니 로비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