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12 2020고단2292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4.경부터 2019. 1. 8.경까지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인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누구든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객들이 가상화폐인 EOS를 이용하여 다른 가상화폐의 종류인 BLAK 및 DICE의 매수 주문을 한 후 이를 취소하는 경우, 컴퓨터 데이터베이스의 고객들의 이름을 피고인의 이름으로 바꾸어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의 개인지갑으로 EOS 가상화폐를 되돌려 받기로 마음먹고, 2018. 8. 14.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상의 고객들이 매수 주문한 후 취소한 EOS 971.4125에 대해서 불상의 고객들의 이름을 권한 없이 피고인의 이름으로 바꾸어 위 거래소의 컴퓨터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여 피고인의 개인 지갑인 'D'로 위 금액만큼의 가상화폐를 이동시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EOS 3,703.42개, BLACK 751,929.84개, DICE 204,274개 상당의 가상화폐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EOS 수량 3,703.42개, BLACK 수량 751,929.84개, DICE 수량 204,274개(원화 131,958,686원에 해당)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경찰 수사보고(피의자측 자료제출, 순번 9) 및 첨부자료 검찰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자료 순번 18)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