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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2.24 2014나798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별지 동산 목록 순번 제3, 4항 기재 각 동산에 관한 청구를 인용하고 같은 목록 순번 제1, 2, 5항 기재 각 동산에 관한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제1심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청구 중 별지 동산 목록 제1, 2, 5항 기재 각 동산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추가 판단 원고와 엠앤티공업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을 제5호증)에 첨부되어 있는 매매대상 물건내역에 이 사건 전기시설 및 트레이, 크레인, 적치대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동산은 원고가 엠엔티공업으로부터 매수한 물건에서 제외되었거나 원고 스스로 위 각 동산이 이 사건 공장건물의 부합물 내지 종물에 해당함을 인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각 동산이 원고 소유로 이 사건 공장건물의 부합물 내지 종물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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