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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6.13 2017다21732
동산인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상고이유추가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제3점, 제4점, 제5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각 동산이 부합물 또는 종물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피고가 이 사건 각 동산에 대한 소유권도 같이 취득하였다고 판단하고, 위 공매절차가 무효라거나 이 사건 각 동산을 이 사건 신탁계약의 신탁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하는 당사자 간의 특약이 있었다

거나 이 사건 공매공고에서 이 사건 각 동산을 매각 대상에서 제외하였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공매절차의 무효, 부합물, 종물, 의사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모순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6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가 저작권자인 주식회사 D로부터 이 사건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이용권한을 부여받았고, 양도담보권자인 O 주식회사(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V)로부터 이 사건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양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컴퓨터프로그램 저작재산권에 관한 양도등록을 하지 않은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양수자임을 들어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의사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7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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