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
이유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제1심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2.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부분을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형상과 지목(임야)은 그대로 유지한 채 등록대장만 임야대장에서 토지대장으로 바꿔 등록한 행위를 행정처분으로 보아 그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다
(등록전환 과정에서 대장상 토지 면적이 27,517㎡에서 27,939㎡로 422㎡ 증가하였으나 이는 기존 임야도의 지도 축척 6천분의 1이 새로 등록한 지적도의 지도 축척 1,200분의 1과 다른 관계로 발생한 오차에 불과하고, 실제 토지의 면적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며, 면적이 줄어든 것도 아닌 이상 원고들에게 무슨 손해가 있는 것도 아니다). 직권으로 살펴 보건대, 지적대장에 토지의 위치, 경계를 표시하고, 지적대장을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으로 구분관리하는 것은 국가가 행정사무 집행의 편의를 도모하고 필요할 때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고, 토지를 위 두 대장 중 어디에 등록할지는 지목을 변경하는 경우와는 달리 당해 토지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가져온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4. 4. 22. 선고 2003두9015 전원합의체 판결, 2002. 4. 26. 선고 2000두7612 판결 참조).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등록대장을 임야대장에서 토지대장으로 변경한 행위는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닌 행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부적법하다.
결론 이 사건 소는 주위적 청구 부분과 예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