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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04 2018노2357
횡령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추징 15,000원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①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횡령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탁에 따라 금괴를 일본까지 운반하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빼돌린 것으로 횡령 방법이나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고, ② 유리한 정상으로, 금괴를 밀수하려고 한 피해자나 C에게도 비난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대마 관련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1년을 선고 하였다.

당 심에서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처단형,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피고인이 어린 나이이고, 당 심에서 횡령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반면에 피해액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사기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파기를 면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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