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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16 2017노26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414,09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이 3 차례 금괴를 밀수입하고 1 차례 금괴를 밀수입하려 한 점, ② 피고인이 밀수입하였거나 하려한 금괴의 양이 상당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다만 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② 피고인이 운반 책이고, 금괴 밀수로 인하여 얻은 수익도 많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 하여 양형기준의 권고 형 범위 내에서 그 선고형을 정하였다.

당 심에서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볼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도 없다.

따라서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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