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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10 2019고단27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8.과 2015. 8.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각 벌금 300만 원과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8. 1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12. 21.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7. 23:15경,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남구 B시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D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전과가 있고,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범죄사실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두 차례나 있다.

또한 판시 범죄전력에서 보는 것처럼 이미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나 처벌을 받았고, 그로 인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감행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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