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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09.23 2019가합10150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0,003,9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5.부터 2017. 5. 30...

이유

본소와 반소를 같이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피고는 주물제조업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3. 11. 7.부터 2017. 4. 30.까지 피고의 경리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나. 원고의 피고 자금 횡령 1) 피고는 2017. 3. 30. 피고의 자금 내역을 확인하던 중 피고 명의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금원이 이체된 거래내역이 다수 있는 것을 확인하면서 원고가 피고의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 한다

)을 알게 되었다. 2) 이에, 원고는 2017. 4. 14. 피고에게 피고 자금을 횡령하였음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서(갑 제3호증의 1)을 작성해주었고, 아래 [표]와 같이 원고와 C가 소유한 각 부동산에 피고를 근저당권자, 원고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순번 목 록 소유자 근저당권자 채무자 채권최고액 1 경남 함안군 D 아파트 E호 원고 피고 원고 2억 원(순번 1~3은 공동담보) 2 경남 함안군 F외 1필지 G아파트 H호 3 경남 함안군 I아파트 J호 4 창원시 마산회원구 K아파트 L호 C 피고 원고 2억 원 3) 원고는 2018. 12. 6. [별지] 기재와 같이 피고의 자금 474,073,049원(이하 ‘이 사건 횡령금’이라 한다

)을 횡령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공소제기되었고,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은 2019. 9. 24.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하였다(2018고단1150호).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창원지방법원은 2020. 5. 22. 모두 유죄로 인정하되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였고(2019노2103), 2018. 4. 17. 대법원에서 상고기각결정이 내려져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횡령금의 변제 내역 1) 이 사건 횡령금과 관련하여, 원고는 101,890,867원을, C는 145,000,000원을 피고에게 각 변제하였다.

2 원고 소유의 경남 함안군 F외 1필지 G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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