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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18 2017나101650
주주권확인등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원고별 주식에 대한 주주권이 각 원고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한편 피고 주식회사 F(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원고별 주식에 관하여, 1주당 액면금 10,000원인 보통 주권을 발행하여 교부하고, 주주명부상 주주명의를 피고 G에서 각 원고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은 주주권 확인청구 중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에 대해서만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들만이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는바, 이 법원에서는 원고들의 청구 중 피고 G에 대한 주주권 확인청구 부분과 피고 회사에 대한 주권발행 및 주주명부 명의개서절차 이행청구 부분만이 심판범위에 속한다.

기초사실

피고 회사는 장식용 바닥재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1999. 4. 19.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G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는 110,000주이고, 1주의 금액은 10,000원이며, 설립 이후 현재까지 주권이 발행된 사실은 없다.

피고 회사의 주식은 피고 G의 전처인 원고 E이 9,57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피고 G가 100,430주를 각 보유하고 있었다.

원고

E은 2000년부터 2014. 12. 31.까지 별다른 변동 없이 관할 세무서에 이 사건 주식 9,570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신고되어 있었고, 피고 회사는 원고 E이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배당금을 지급하여 왔다.

원고

E은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이 사건 주식 9,570주 중 4,100주를 2015. 12. 30. 원고 A에게 1,000주, 원고 B에게 1,100주, 원고 C에게 1,000주, 원고 D에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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