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1. 10. 31.부터 2011. 11. 9.까지 8일 동안 피고의 요청으로 인천시 C 소재 집수리공사현장에서 일당 150,000원에 일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인정된다.
한편, 원고는 2011. 12. 7. 피고에게서 그 중 1,000,000원을 변제받았음을 자인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노임 200,000원(= 일당 150,000원 × 8일 - 변제금 1,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노임을 일당 250,000원을 받기로 하고 위 공사현장에서 일하였으며 위 노임을 포함하여 위 공사현장과 관련하여 2011. 11.경 피고에게서 3,040,000원을 받기로 정산하였다면서, 1,840,000원[= (3,040,000 - 변제금 1,000,000) - 200,000]을 더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당 25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는 점 또는 3,040,000원의 정산약정을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2011. 10. 31. 일당 150,000원을 지급하였다며 변제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2. 13.부터 이행의무의 존부 및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5. 2.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이와 결론이 다른 부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