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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07 2014고단2883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8.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1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06. 6. 22.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2007. 10. 26. 가석방되었으며, 2008. 1. 19. 그 형기를 마쳤고, 2011. 11. 10.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전 유성구 D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철근공사를 담당한 ㈜E 소속 철근소장인 자이며, 피고인 B은 ㈜E로부터 위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도록 하도급받은 현장의 작업팀장인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0. 3. 21.경 대전 유성구 D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F과 사이에 피해자가 공사현장에 공급되는 인력의 노임을 매일 1명당 122,000원씩 계산하여 피고인들에게 선지급하여 대여해주면 매월 25일경 (주)E로부터 지급받은 노임으로 선지급된 위 노임 상당 액수에 수수료 8,000원을 합하여 1명당 일당 130,000원을 피해자에게 정산 상환하여 주기로 하는 속칭 ‘노임스폰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공사현장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자 피해자에게 허위로 인력의 노임을 청구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노임을 자재비, 숙박비, 차비 등 현장 운영경비로 융통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부터 인력의 노임을 피해자에게 청구하면서 인력의 수를 초과하여 허위로 피해자에게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26.경부터 2010. 6. 30.경까지 총 1411.5공수(1공수당 122,000원)를 허위로 청구하여 172,203,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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