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23 2012고정339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1. 02:46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229 서울동대문경찰서 정문 앞에서, 술이 취한 상태에서 경찰서 정문 근무 중인 동대문경찰서 B 소속 일경 C에게 경찰서장을 데리고 오라고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너희가 뭔데 그러냐, 시발 새끼들아. 개새끼들, 너희들을 1초 안에 죽일 수 있다.”고 하면서 C 일경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C 일경과 같이 정문 근무 중인 상경 D이 제지하자 D 상경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투경찰의 공무집행을 약 10분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