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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30 2013고단32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254』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2. 3. 3. 14:00경 용인시 기흥구 D 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 E(66세,남)이 혼잣말을 하는 것을 C에게 욕설을 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화가 나 C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 회 흔들고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며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분을 피고인이 신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사장 안전화로 수 회 밟고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4528』 피고인은 2013. 6. 19. 22:15경 서울 광진구 F 앞 노상에서 담배 꽁초를 버리다가 광진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 H, 상경 I, 일경 J에게 발각되어 신분확인 중 지명수배 사실이 발견되어 임의 동행을 요구받자 갑자기 순경 H을 밀어 넘어뜨리며 도주하고, 이에 순경 H이 쫓아가 피고인을 붙잡자 발로 순경 H의 다리를 걷어차고, 뒤따라온 일경 J의 왼쪽 팔을 주먹으로 때리고, 상경 I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2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13고단45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I, L, H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흉기 휴대 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앞으로 일정금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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