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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5.15 2014고정5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매그너스 승용차 소유자 겸 운전자이다.

2014. 01. 29. 20:35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북구 호동로 소재 페밀리 마트 앞 사거리 부근에서부터 호동로 소재 이노헤어 앞까지 약 20미터를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음주수치,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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