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7. 16: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제2부두로 10 정부경남지방합동청사 앞 교차로를 C 정문 방면에서 합포구청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신호등 적색점멸 신호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정지선 앞에 일시 정지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황색점멸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토스카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고인 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현장사진(10장)
1. 실황조사서
1. 각 2주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