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다마스밴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8. 09:54경 안양시 동안구 C건물 앞 사거리를 D 쪽에서 E 쪽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적색점멸 신호에 일시정지 하지 않고 그대로 직진 주행한 과실로, 마침 전파교 쪽에서 C건물 쪽으로 황색점멸 신호에 따라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F(여, 67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을 위 화물자동차의 운전석 쪽 앞문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및 차량사진, 블랙박스 및 교차로 CCTV 영상 화면 캡처
1. 블랙박스 및 교차로 CCTV 영상 화면 CD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