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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25 2015고단14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금고 6월에, 피고인 B를 금고 5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11. 15. 23:25경 인천 서구 원창동 403-22 심곡2교 앞 도로에서, 피고인 A는 봉화사거리 방향에서 로봇랜드 방향으로 F 택시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 B는 sk아파트 방향에서 봉화사거리 방향으로 G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전ㆍ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진행방향 신호등이 적색점멸 신호임에도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B는 진행방향 신호등이 황색점멸 신호임에도 피고인 A의 택시 등 다른 교통에 주의하지 않고 속도를 줄이는 등의 조치 없이 진행한 과실로, 위 시내버스의 앞 범퍼 부분과 위 택시의 우측 뒷문 부분이 충돌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H(여, 56세)를 외상성 중증 뇌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른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금고 5월, 집행유예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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