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영덕군 B에 있는 ‘C’ 라는 어선의 선주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어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25.부터 위 어선의 선원으로 승선하여 근무하다가 2015. 8. 4.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 4. 임금 253,998원, 2015. 5. 임금 1,270,000원, 2015. 6. 임금 1,270,000원, 2015. 7. 임금 1,270,000원, 2015. 8. 임금 126,999원 등 임금 합계 4,190,997원과, 2015. 4. 25.부터 위 어선의 선원으로 승선하여 근무하다가 2015. 8. 4. 퇴직한 근로자 E의 2015. 4. 임금 253,998원, 2015. 5. 임금 1,270,000원, 2015. 6. 임금 1,270,000원, 2015. 7. 임금 1,270,000원, 2015. 8. 임금 126,999원 등 임금 합계 4,190,997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 E의 각 진술서 범죄인지 보고, 표준 근로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선원 승선신고사실 확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 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의 선주로서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그 미지급 임금 액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