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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15 2016가단52166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988,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0. 1.부터 2005. 1. 2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증거(갑1, 갑2)

2. 청구의 표시

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물품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5. 2. 22. 청구취지 기재 판결을 받았고(수원지방법원 2004가단74299), 위 판결은 2005. 3. 15.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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