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10.26 2016가단3153
대여금(시효연장)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5. 29.부터 2006. 7.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증거(갑1)

2. 청구의 표시

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6. 8. 18.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5. 29.부터 2006. 7.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6. 9. 5.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