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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24 2015가단5071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0.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증거(갑1의 1, 2)

2. 청구의 표시

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5. 10. 12.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0.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43116), 위 판결이 2005. 11. 4. 확정되었다.

나. 원고가 위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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