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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4.17 2017가단54018
위자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1.부터 2017. 8. 30.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딸이 원고 모르게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2018. 3. 20. 제3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원고의 소송대리인에게 이 사건 소송을 위임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갑 1에서 4호증) 피고는 2018. 3. 7. 아래 내용과 같이 위력으로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원고를 간음하거나 추행하였다는 등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등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춘천) 2017노98]. 피고인(이 사건 피고를 말함)은 약 16년 전부터 중증의 지적장애인(지능지수 43)인 피해자 A(이 사건 원고를 말함)의 주거지 뒷집에 살면서 피해자와 알게 되었는바, 피해자가 지적능력 및 언어능력이 일반인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장애인인 사실을 잘 알면서 피해자를 간음 및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가. 피고인은 2013. 3. 중순 21:00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오도록 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싫다고 하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밀쳐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경 피고인의 주거지 뒤편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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