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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21 2012노897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증인 F의 경우 일부 사항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한 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매매계약서의 내용을 모두 확인한 후 서명, 날인하였다.”는 점은 번복됨이 없이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판단을 달리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D건물 비동 114호에서 E라는 상호로 인쇄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0. 9. 29.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의 부탁으로 재활용품매매계약서의 보증금 4억 5,000만 원의 연대보증인이 될 것을 약속하고, 채무자 F과 채권자 G이 보여준 4장으로 된 재활용품매매계약서를 검토한 다음, 연대보증인란에 피고인 스스로 서명, 날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G이 위 보증금 중 일부 금액의 변제기가 도래하여 피고인 운영의 E 건물에 채권가압류를 설정하자, 이를 말소할 생각으로 사실과 다른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고소장이라는 제목 아래에 고소인 A, 피고소인 F이라고 기재한 뒤에 ‘고소인 A는 맨 뒤 1장만 있는 계약서의 연대보증인란에 견본용으로 서명을 하였던 것인데, F이 행사할 목적으로 앞 3장의 계약서를 덧붙이는 방법으로 사문서위조를 하여 총 4장으로 된 계약서를 만들어 고소인 A가 위 계약서의 보증금 4억 5,000만 원의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된 F과 G 사이의 재활용품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다’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1. 7. 27.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435 소재 금천경찰서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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