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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16 2015고정1357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건물 비동 114호에서 D라는 상호로 인쇄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0. 9. 29. D 사무실에서 E의 부탁으로 재활용품매매계약서의 보증금 4억 5천만원의 연대보증인이 될 것을 약속하고, 채무자 E과 채권자 F이 보여준 4장으로 된 재활용품매매계약서를 검토한 다음, 연대보증인란에 피고인 스스로 서명, 날인한 사실이 있음에도, E이 피고인이 보증인으로 기재된 재활용품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고 허위 고소를 하여 2013. 2.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28.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15. 억울하게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된 사실에 대하여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E으로부터 위 계약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받은 것을 기화로 F을 사문서위조로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고소장이라는 제목 아래에 고소인 A, 피고소인 F이라고 기재한 뒤에 ‘고소인 A는 맨 뒤 1장만 있는 계약서의 연대보증인 란에 견본용으로 서명을 하였던 것인데, F이 E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앞 3장의 계약서를 덧붙이는 방법으로 사문서위조를 하여 총 4장으로 된 계약서를 만들어 고소인 A가 위 계약서의 보증금 4억 5천만 원의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된 채무자 E과 채권자 F 사이의 재활용품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3. 3. 19. 서울 은평구 은평로9길 15에 있는 서울서부경찰서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F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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