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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3.26 2014나37122
사용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경기 양평군 C 지상 3층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의 건축주인 피고에게 가설재를 임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가설재 임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가설재 임대계약은 위 신축건물 시공자인 D과 원고 사이에 체결된 것이므로 자신은 가설재 임대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E, F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 5. 10.경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인 피고와 사이에 가설재 임대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2013. 5. 12.부터 같은 달 22.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가설재(폼, 서포트, 합판 등) 21,600,000원(= 270평 × 평당 8만 원, 운송비 포함) 상당을 임대한 사실, 피고가 2013. 5. 21. 원고에게 위 임대료 중 1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계약당사자와 관련하여 위 인정사실에 어긋나는 제1심 증인 D의 증언은 앞서 든 증거에 비추어 믿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가설재 임대료 11,600,000원(= 위 21,600,000원 - 위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 10.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3.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이 제1심에서 받아들여진 이상 그 주장이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당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더라도 위 특례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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