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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08.12.8.자 2008라378 결정
명시명령에대한이의
사건

2008라378 명시명령에 대한이의

항고인,채무자

000

인천 서구 마전동

상대방,채권자

○○○에너지 주식회사

인천 서구 가정동

대표이사 ○○○

원심결정

인천지방법원 2008. 7. 23. 자 2008카명5130 결정

판결선고

2008.12.8.

주문

1. 원심결정을 취소한다 .

2.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채권자가 2008. 6. 13. 원심법원에 공증인가 법무법인 ○○○ 작성 증서 2007년 제172호 집행력 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항고인을 상대로 재산명시명령을 신청하였고, 원심법원이 2008. 6. 18. 2008카명 4569호로 재산명시명령을 한 사실, 이에 대하여 항고인이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원심법원이 2008. 7. 23. 이를 기각하였고, 항고인이 이에 불복하여 항고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

2. 항고이유의 요지

항고인은, ① 이 사건 집행권원인 약속어음 공정증서상의 원인채권은 이미 소멸하였을 뿐만 아니라, ② 설령 채권자의 항고인에 대한 채권이 존재한다 .

고 하더라도 현재 위 집행권원을 토대로 경매절차가 진행 중 ( 인천지방법원 2008타경34820호 ) 인 항고인 소유 아파트의 시세가 2008. 1. 1. 기준으로 471, 000, 000원에 달하여 위 아파트에 설정된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인 156, 000, 000원을 공제하더라도 채권자 주장 채권액인 100, 000, 000원의 3배에 이르러 충분히 채권 만족이 가능하고, 나아가 현재 채권자와 항고인 사이에 진행 중인 청구이의 소송 ( 인천지방법원 2008가단86941호 ) 에서 위 강제집행 정지결정을 받아 담보로 위 집행권원상의 채권액 1억 원 전액을 공탁하여 위 공탁금으로 채권자의 채권액 전액이 만족 가능하므로, 이 사건 재산명시신청은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3. 판 단

가. 항고인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채권자가 주장하는 집행권원상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등의 변제를 제외한 청구이의의 소의 원인되는 사유는 재산명시명령에 대한 적법한 이의사유가 되지 못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다만, 항고인의 두 번째 주장을 민사집행법 제62조 제2항이 규정한 '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는 때에 해당한다는 주장으로 선해하여 보건대, 일반적으로 집행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탐색함에 있어서 채무자의 주거지 소재 부동산이 누구의 소유인가에 먼저 관심을 가지게 되고, 부동산등기법상 특정지번의 부동산등기부의 열람이 가능하므로, 채무자의 주거지 소재 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이고 그 객관적인 시가나 선순위의 담보권의 존재 여부 및 그 가액 등에 비추어 집행채권자의 채권이 만족을 얻을 개연성이 있을 경우에는 위 법 제62조 제2항이 정한 ‘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기록상, 항고인은 위 주소지 기재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이를 소유하고 있고, 위 주소지가 이 사건 명시명령의 집행권원인 약속어음 공정증서상의 주소 및 채권자가 이 사건 명시명령신청 당시 기재한 항고인의 주소와 일치하는데다, 위 주소지 소재 아파트의 시세 및 담보가액 등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아파트의 매각을 통하여 충분히 채권자의 채권의 만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점을 보태어 보면 ( 실제로 채권자의 위 항고인 소유 아파트에 대한 강제경매개시신청에 따라 강제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다 ( 이 법원 2008타경34820호 ), 이 사건 재산명시신청은 민사집행법 제62조 제2항이 규정한 ‘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항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산명시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 원심결정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판사

재판장판사OOO

판사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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