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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5 2014노4227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1) F와 I가 2012. 3. 25.경 처음 만나서 주식회사 E와 주식회사 H간의 경영권 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경영권 양수도계약’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매각대금 등 구체적인 거래조건을 합의한 적이 없다. 이 사건 경영권 양수도계약을 위한 거래조건은 실사 결과가 나온 2012. 4. 20.경까지도 구체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제1심판결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

)상 미공개정보의 생성 시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 위반으로 사실을 오인하였다. 2) 2012. 4. 9.경 당시 이 사건 경영권 양수도계약의 정보가 이미 생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사를 나왔다”는 정보는 추상적인 정보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내부자인 J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제1심판결은 자본시장법상 정보수령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 위반으로 사실을 오인하였다.

3) 피고인은 스스로의 투자 계획에 따라 2012. 3. 27.부터 주식회사 H의 주식을 집중매수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경영권양수도계약이라는 미공개정보를 취득하였다는 것과 피고인이 주식회사 H의 주식을 매수하였다는 것은 인과관계가 없다. 제1심판결은 자본시장법상 정보의 이용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 위반으로 사실을 오인하였다. 4) 제1심판결은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부당이득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양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주식등의 대량취득처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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