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9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혹은 법리 오해 (F, I에 대한 불법선거운동의 점) 피고인은 F과 I에게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고, ‘ 이번에 나왔으니까 잘 부탁 드립 니다’ 또는 ‘ 도와 달라’ 고 말한 행위는 새마을 금고법 제 22조 제 3 항 소정의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적용 법조의 위헌 피고인에게 적용된 새마을 금고법 제 22조 제 3 항은 임원선거에 있어서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그 방법으로 원칙적으로 선거운동을 제한하되 예외적으로 허용하면서 같은 법 제 85조 제 3 항에서 위 방법을 벗어난 선거운동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바, 새마을 금고법 제 22조 제 3 항을 공직 선거법,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한 선거운동 제한 방식과 비교해 보면 이는 피해의 최소성 원칙과 법익의 균형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함으로써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률조항이다.
3)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혹은 법리 오해 (M, O에 대한 금품 제공의 점) 가) 고발인 Q의 진술에 포함된 피고인의 자백 진술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아래에서 행하여 졌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16조 제 1 항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부여되어야 하고, Q과 피고인의 통화 내역, 선관위 회의록 기재에 의하면 Q의 진술에는 신빙성도 있을 뿐만 아니라, M은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 ‘ 새마을 금고 상무 R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말한 사실은 있다’ 고 진술하였고, 또한 검찰 조사에서 ‘R 와 새마을 금고 전무 S을 만 나 새마을 금고 일에 개입하고 싶지 않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있다’ 고 진술한 점에 다가 M과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