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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1.18 2016나53305
보험금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4. 피고 흥국화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다음에 아래와 같이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을 덧붙이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5. 피고들에 대한 양수금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손해배상 및 보험금지급 의무의 발생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각층 임차인들에게 그들이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하거나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갑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의 2층 내부 철거 및 폐기물 처리비로 15,395,019원, 3층 내부 철거 및 폐기물 처리비로 10,317,675원, 4층 내부 철거 및 폐기물 처리비로 10,991,730원이 각 소요되는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위 제3의 다.항과 같이 형평의 원칙에 따라 피고들의 책임을 50%로 제한하면, 피고들은 손해배상 및 보험금으로 이 사건 건물의 2층 임차인 H에게 7,697,509원(= 15,395,019원 × 50%, 원 미만 버림, 이하 같음), 3층 임차인 F에게 5,158,837원(= 10,317,675원 × 50%), 4층 임차인 G에게 5,495,865원(= 10,991,730원 × 50%)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채권양도 및 통지 갑 제6, 8, 9, 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G 사이에 울산지방법원 2015가단51080호 손해배상(기) 사건에서 G이 원고에게 이 사건 화재와 관련하여 G이 피고 B에 대하여 가지는 철거 및 폐기물처리에 관한 손해배상채권을 양도하고 그 양도통지를 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사실, F은 2016. 9.경 원고에게 철거 및 폐기물 처리비 감정가 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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