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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7 2014가단5001914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F, G은 별지1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219.14㎡와 4층 145.64㎡를,

나. 피고...

이유

1. 피고 E, H, 주식회사 I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근거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F, G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1) 원고들은 별지1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공유자들로서 그 중 원고 C, D은 2013. 5.경 피고 F, G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3층 내지 5층과 불법증축물인 별지2, 3기재 건물의 위 원고들 지분에 대하여 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3,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기간 2013. 6. 5.부터 2017. 5.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에는 피고 F, G이 원고 C, D에게 ‘전 임차인인 피고 E의 연체차임 4,000,000원을 매월 500,000원씩 8개월간 분할지급하고, 별지2, 3목록 기재 건물의 벌금을 2013. 8. 31.까지 해결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3) 피고 F, G은 2013. 6. 5.부터 2013. 12. 4.까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 합계 23,100,000원(= 3,850,000원×6개월, 부가가치세 포함)을 미지급하였고, 특약사항에서 정한 연체차임 4,000,000원도 미지급하였으며, 별지 2, 3목록 기재 건물에 부과된 이행강제금 12,120,000원도 미지급하였다. 4) 원고 C, D은 피고 F, G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써 통지하였고, 위 통지는 피고 F에게 2014. 2. 22.경, 피고 G에게 2014. 1. 20.경 송달되었다.

5) 현재 이 사건 건물 중 3층과 4층은 피고 F, G이 점유, 사용 중이고, 이 사건 건물 중 5층과 별지3목록 기재 건물은 전차인인 피고 주식회사 I가, 별지2목록 기재 건물은 전차인인 피고 H가 각 점유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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