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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2.19 2013고단2095
간통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1981. 10. 5. E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5. 3. 20:00경 익산시 F에 있는 G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5. 23:00경 전북 완주군 H에 있는 B의 집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가.

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2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4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 E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12. 10. 피고인 A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공범 중 1인에 대한 고소의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어 위 공소사실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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