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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1.27 2019노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해자들이 현관문을 열어주어 피해자들의 집에 들어간 것이고,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들: 각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항소심에서 한 것과 같은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해 사실에 관한 C, D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C 또는 D가 현관문을 열어주어 집 안으로 들어갔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아래에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저희 부부가 출입문을 두드리자 출입문 안쪽에서 잠금 장치가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43쪽),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남편과 함께 C의 집으로 가서 저가 출입문을 두드리고, 남편이 거실 창문을 두드리면서 ‘형님’이라고 부르자 출입문 안쪽에서 “띠, 띠”라는 잠금 장치가 열리는 소리가 들려서 남편이 먼저 문을 열고 들어가고 저도 뒤따라서 남편과 함께 들어갔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51쪽). 또한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 제출한 탄원서에도 현관문이 ‘띠띠..’하고 열렸다고 기재하였다

(증거기록 77쪽). 위와 같이 피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출입문 안쪽에서 잠금장치가 소리가 났고, 이는 ’띠띠 ‘라는 소리였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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