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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2.18 2013고단15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6. 15:55경 아산시 C아파트 뒤 정자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D(49세)에게 욕설을 한 사실로 피해자로부터 얻어맞게 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7cm)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팔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전완부 자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및 상해부위 사진 등

1. 촉탁 및 회답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내용 및 그 결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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