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2.18 2013고단15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6. 15:55경 아산시 C아파트 뒤 정자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D(49세)에게 욕설을 한 사실로 피해자로부터 얻어맞게 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7cm)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팔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전완부 자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및 상해부위 사진 등
1. 촉탁 및 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내용 및 그 결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