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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5.24 2017고단160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1. 30. 01:30 경 춘천시 B, 2 층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57 세) 가 자신에게 대든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다가 거실 한쪽 선반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길이 : 25cm) 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찔러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C이 방에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거실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과도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순 번 12,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329 조( 과도 절취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아래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 참작함)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D 와 시비가 있자 과도를 가지고 와 D의 옆구리를 찌른 이 사건 범행은 그 자체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D는 복벽의 열린 상처를 입어 그 상해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특수 상해 범행 후 과도를 절취하여 강에 버려 증거를 인멸하여 버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40년 가까이 동종범죄로는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데 그친 점, D의 상해가 2 주의 치료를 요하는 정도에 그친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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