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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8 2016가단5040289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59,843,254원 및 그 중 각 4...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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