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 징역 6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로, 2008 ~ 2009년 경 피고인 B이 건축 사업을 하면서 약 1억 원의 손해가 발생되어 있는 상황에서, 2008. 10. 경 충주시 D에 있는 어린이집 부지와 건물을 4억 5천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부동산을 인도 받아 그곳에서 함께 ‘E 어린이집’ 을 운영해 왔다.
그러나 어린이집 원생 모집이 생각보다 부진하였고, 어린이집 시설이 노후되어 각종 시설 개ㆍ보수에 지속적으로 상당한 비용이 지출되는 등 자금 부족 상황이 계속되어, 피고인 B은 2010. 8. 6. 기준 약 7,600만 원의 세금이 체납되어 있었고, 피고인들은 어린이집 부지와 건물에 대한 매매대금 중 잔금 8,8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자신들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지 못한 상태였으며, 위 잔금 8,800만 원의 채무와 위 부동산 매수대금에 갈음하여 인수한 근저당권의 피 담보 채무 약 1억 5천만 원에 대한 이자로 월 약 200만 원이 지출되나 어린이집 운영으로 인한 월수입은 거의 없거나 300 ~ 400만 원에 불과 하여 위 이자와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도 부족한 상황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자금 부족이 심화되자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어린이집 운영 자금과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1. 3. 경 피고인 A은 전화로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F에게 “ 충주시 D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4,000만 원만 빌려주면 2014. 3. 30.까지 틀림없이 갚겠다.
어린이집을 8억 원 주고 샀는데 거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 피고인들이 함께 오면 돈을 빌려 주겠다’ 고 하자, 피고인들은 함께 2011. 3. 23. 경 봉화군 명호면 도 천리 253-4에 있는 봉화 농협 명호 지소에서 피해자를 만 나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A 명의의 농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