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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15 2015고정206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휴게음식점 신고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휴게음식점 신고를 하지 않고 2015. 3.경부터 2015. 5. 7.까지 양주시 B 소재 C 옆 인도에 약 6㎡ 규모의 컨테이너 건축물에 전기프라이팬 등 조리시설을 갖추고 계란토스트, 와플 등을 판매하여 휴게음식점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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