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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9.07 2019고단279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 주식회사는 할부금융업과 시설대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할부약정을 체결한 계약자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12. 30. 부천시 C에 위치한 중고차매매상사 ‘D’에서 E 카니발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을 구매하기 위해 피해자 회사에 연락하여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대출금 3,500만 원, 연이율 13.9%, 지연이율 16.9%, 대출기간 60개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을 내용으로 하는 대출을 신청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대출목적물인 이 사건 차량에 근저당권 1,750만 원을 설정한 후 대출을 승인하고 제휴점인 F(주)에 차량대금 3,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차량은 실제 가액이 대출금액에 미치지 못하여 담보로서의 가치가 없었고 피고인은 차량대금을 대출받더라도 그 원리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3,500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와 체결한 대출약정에 따라 3,500만 원을 대출하면서 그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차량에 피해자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 2. 27.경 대부업자인 G으로부터 45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소유의 차량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중고차 오토론 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제323조(권리행사방해),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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