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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28 2017고정230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빌딩 2 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통신 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6.부터 2017. 3. 21.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2017. 3월 분 임금 미지급 차액 분 94,626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 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야 여 한다.

다만, 천재 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3. 14. 입사하여 근로하고 있던 근로자 E를 2017. 2. 7. 30일의 해고 예고기간을 주지 않고 구두 상으로 해고 하면서 해고 예고 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2,296,650원을 해고 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위 사업장에서 2017. 3. 6. 입사하여 근로하고 있던 근로자 D을 2017. 3. 21. 30일의 해고 예고기간을 주지 않고 구두 상으로 해고 하면서 해고 예고 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2,105,262원을 해고 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사용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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