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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11 2013구합2111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 북부산세무서장이 2012. 11. 1. 원고에게 한 별지 1 기재 법인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과,...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핀란드에 본사를 둔 기업집단인 바르질라(Wartsila) 그룹의 계열회사로, 바르질라 그룹이 생산, 판매하는 선박용 엔진의 국내 판매 중개, 부품 판매, 수리 영업 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1993년 국내에서 설립되었다.

바르질라 그룹은, 바르질라 코퍼레이션(Wartsila Corporation, 종전 상호는 "Metra Corporation"이다)이 주식의 보유를 통해 바르질라 테크놀러지 오위(Wartsila Technology Oy, 이하 “바르질라 테크놀러지”라고 한다. 종전 상호는 “Wartsila Diesel International Ltd Oy"이다)를 지배하고, 바르질라 테크놀러지가 원고 주식의 100%를 보유하는 등으로 원고와 같이 바르질라 그룹이 판매한 선박용 엔진의 판매 중개, 부품 판매, 수리 영업 등을 하는 전 세계 70여 개의 자회사를 지배하는 방식으로 조직되어 있다.

원고는 1995. 11. 15. 바르질라 테크놀러지와 지원 및 서비스 계약("Assistance and Service Agreement", 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7 사업연도부터 2011년 사업연도까지 합계 1,598,304,898원을 용역비로 바르질라 테크놀러지에 지급한 후,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했다.

그런데 피고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바르질라 테크놀러지에 지급한 용역비는 실제로는 원고가 바르질라 테크놀러지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이 없음에도 수익을 바르질라 코퍼레이션에 배분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손금불산입 및 배당으로 처리하여 2012. 11. 10. 원고에게 바르질라 코퍼레이션의 귀속연도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소득금액이 별지 2 기재와 같다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했다

(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이라 한다). 그리고 피고 북부산세무서장은 2012.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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