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78,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8. 18.부터 2019. 9.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없는 사실에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6. 9. 피고들로부터 김해시 D, 2층 E호를 임대차보증금 95,000,000원, 임대기간 2016. 8. 1.부터 2018. 7.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여 위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2018년 7월말경 피고들에게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통보를 하고, 그 무렵 위 주택을 인도한 사실,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자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여 2018. 8. 7. 위 법원 2018카임36호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18. 8. 17. 접수 제57376호로 주택임차권 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중 17,000,000원을 반환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공동임대인으로서 각자 원고에게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7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주택임차권 등기일 다음날인 2018. 8. 1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9. 9.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