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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29 2013노5407
업무상배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점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누설한 이 사건 제조원가표와 다이캐스팅 장비가 결합된 캐드도면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한 것으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피해자 주식회사 D은 이를 비밀로 유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인정됨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업무상배임의 점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한 이후에도 취업규칙, 고용계약에 따른 부수적 의무 내지 신의칙상 피해자 회사와 관련한 파일을 반환 또는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 내지 사실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1. 29.부터 2011. 12. 31.까지 통신랙을 제조, 판매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영업부 과장으로 재직하였으나, 퇴직 이후에도 직무상 비밀을 엄수하고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며 취득하였던 영업비밀 등의 자료를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 10. 경기 시흥시 E 아파트 601동 2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비밀유지준수 임무에 위배하여 통신랙의 각 자재, 자재별 크기 및 재질, 단가, 구매처 등이 기재되어 이를 토대로 통신랙을 제작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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