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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6.11.15 2016가단1699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4. 1.부터 2016. 9. 23.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 A 영농조합법인(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은 2015. 12. 7. 원고에게 원고의 왕겨 공급으로 인한 물품대금 38,000,000원을 2016. 3. 31.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B는 같은 날 피고 법인의 위 약정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약정금 38,000,000원 및 이에 대한 대금지급기일 다음날인 2016. 4.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9.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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