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7.16 2015가단2198
차용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4. 1.부터 2015. 1. 5.까지는 연 5%, 그...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의 전세보증금으로 인한 손해 38,000,000원을 2006. 3.경까지 갚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변제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06. 4.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5. 1. 5.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의 임대차계약은 B에게 승계되어 피고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인데 원고의 형사고소로 구속되어 사리판단을 정확히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고소를 취하받기 위해 차용증(갑 제1호증)을 작성한 것이므로 위 채무부담의 의사표시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주장의 취소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