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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6 2015가단21016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3. 4. 3.부터 2016. 3. 1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1. 9. 9. 피고 소유의 군포시 C 지상 상가 건물 D, E, F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같은 일자 매매계약서(을 2호증)는 일부 내용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실제와 다르게 작성된 것이다.

1) 매매대금 : 7억 원 2) 계약금 2,000만 원(계약 시 지불), 중도금 6억 2,000만 원(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담보채무를 원고가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 잔금 6,000만 원(2011. 10. 11.까지 지급하되 그 중 3,000만 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가 체결한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430만 원인 임대차계약을 원고가 승계하는 것으로 갈음) 3 피고는 잔금 수령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교부

나. 한편, 피고는 계약 당일 원고에게 ‘계약서상 잔금이 6억 8,000만 원으로 약정되어 있으나 실제 3,000만 원만 지급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발급하여 주기로 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계약 당시 피고에게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1. 10. 13. 잔금 중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1. 10. 28. 원고에게 '7일 이내에 답변이 없을 시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됨을 통보한다

'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마. 피고는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2013. 1. 2.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을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 다음 소유권이전등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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