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0. 1. 17:50 경 고양 시 덕양구 B 건물 지하 1 층 ‘C( 모자)’ 과 ‘D( 의류)’ 앞 로비에 있는 소파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엘지 G5( 핑크색) 스마트 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주인을 찾아 주고자 하였으나, 당시 위 휴대전화의 전원이 꺼져 있었고, 쇼핑을 하던 가족들이 돌아오자 일단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두 번 정도 분실된 휴대전화를 찾아 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분실한 사람이 위 휴대전화로 전화를 해 오면 통화를 해서 찾아 줄 생각으로 일단 집으로 가져와 충전을 하려고 하였다.
그 당시 예전에 휴대전화를 찾아 준 경험이 있었고 자녀들에게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고 싶은 생각이 앞서 주변에 있는 고객센터에 신고해야겠다는 생각을 미처 하지 못하였다.
그런 데 막상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휴대전화 충전 케이블과 위 휴대전화가 호환되지 않아 당장 충전을 할 수 없었고, 마침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던 터 라 연휴 중에 처갓집에 가 서야 비로소 충전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연휴기간 내내 위 휴대전화를 계속 가지고 다니지는 못하였기 때문에 위 휴대전화로 걸려 온 전화를 받지 못하였고, 부재중 전화나 문자가 온 것은 알았지만, 잠금장치가 되어 있어서 부재중 전화의 번호나 문자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러다가 연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