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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4 2015고정37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6. 23.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강남구 D 앞 도로를 을지병원사거리 방면에서 신사역 방향으로 편도 6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직진 진행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도 안 되며,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 정지한 피해자 B(47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함으로써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 승객인 피해자 F(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인근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강남구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교통사고 발생 이후 피해차량에서 내린 택시 승객인 피해자 F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채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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