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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4 2020고단6053
사기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2.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 수금책, 현금 인출책 등 여러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계획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채무를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현금 수금책에게 전달하게 하고, 관리책 조직원들은 현금 수금책 및 현금 인출책을 모집하고, 현금 수금책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건네 받은 후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면 현금인출책이 송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6.경 인터넷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상선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하는 대로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해 주면 건당 20~30만 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위 조직의 현금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계획에 따라 보이스피싱 기망책인 성명불상자는 2020. 6. 16.경 사실은 피해자 C이 기존대출금을 변제할 경우 그 금원을 편취할 생각으로 실제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당신은 정부정책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당신의 신청대로 대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하니 돈을 마련하여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6. 17. 16:40경 서울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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